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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쉽게 관리,리드하는 방법?"(32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일전에 노사협상자리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토끼를 잡으려면 두 귀를 웅켜 잡으면 되고,  닭을 잡으려면 두 날개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으면 될까요?""목이요"란 답이 제일 먼저 나왔다.  한참후 노조위원장이 답을 맞췄다."마음이요"가장 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역시 '완장'를 차는 것이다.완장을 찬 관리자는 지시만 한다. 보고 받으면 흠결을 찾아 말 폭력을 가한다. 흠결을 찾는 데 귀신이고 지적질에는 도사다. 요즈음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있어서 그 수위를 조절하느라고 애쓴다. 그래도 그분 앞에 서면 작아진다. 무슨 지적이 언제 어디서 나올 줄 모르기 때문이다.이런 분의 결정판은 뭐니뭐니 해도 '공개석상의 지적'이다.  교과서에 나와있는 "지적은 개별적으로 칭찬 공개적으로"는 귓등으로도 안듣고 안중에도 없다. 거꾸로 한다."지적은 공개적으로 칭찬은 개별적으로"회의중에 일을 잘 못한 직원의 가슴에 집중 화살을 꽂는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무대포(배우 유오성역)처럼 "난 한 놈만 팬다"이다.맞는 동료는 한명인데 그 자리에 참석한 팀원들이 더 떠는 이유가 뭘까?"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당할 것이다." "10번 잘하다가 한번 잘 못하면 저렇게 당하니...당해낼 자 누구인가?" 그가 회사에서 잘 나가는 관리자면 큰일이다. 희망이 없다.블라인드에 올려도 끄떡없다. 안으로 곪는다. 암이 조직 전체 퍼진다.하바드대에서 분쟁,협상을 가르치고 있는 존엄성 연구 전문가 도나 휙스는 그의 저서 일터의 품격(원제: Leading with Dignity)에서 나와 같은 주장을 한다."조직내 갈등 1호는 리더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멍 직원을 지목하고, 질책하는 수단으로서 회의를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회의석상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한 직원이라면 '이제 더 잘 해야겠다'는 결심보다는 1차 감정인 모멸감, 수치심 등을 느끼고, 2차 감정인 '분노'가 표출된다. 언제가는 되돌려 주겠다는 '복수심'을 품는다.이런 관리자는 리드를 못하기에 리더가 아니다. 직원들이 마지 못해 끌려가는 것이다. 이런 조직은 '경조사부부'와 같다. 무늬만 같은 팀이다. 모래알 조직이다. 이런 팀이 오래 가는 것은 아주 드물다.이런 팀이 성과가 지속되는 것도 아주 드물다. 이런 팀에 무슨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것인가?학자들이 많은 변수로 리더십/관리 타입을 구분한다. 블레이크(Blake, R. R.)와 무튼(Mouton, J. S.) 교수는 concern for people, concern for production 두 변수를 활용해 처음엔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이를 보안해 리더십격자(Leadership Grid)발표했다. 리더십유형을 81개 박스로 만든것이다.리더십/관리 스타일이 '모'아니면 '도'는 없다. 그렇다고 81개도 아니다. 모와 도 사이에 무수히 많은 리더십/관리 타입이 있을 뿐이다. 나는 리더/관리자를 2 가지로 구분한다.- '완장'을 찬 분- '완장'을 안 찬분가장 쉽게 '지속적 관리'하는 방법은 역시 '완장'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 
2023-09-14 05:30:00병·의원

산과의사가 바라본 뇌성마비 신생아 12억 배상판결 쟁점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으로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의 당사자인 신생아와 부모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 하지만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우려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 12억 원 배상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상급심에서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호소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에서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자료 만을 증거로 인용했다는 것.여기서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됐지만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2016년 11월 20일 23시 30분경은 이미 태아곤란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설명이다. 태아 심음의 변동성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NST 검사 상의 박동성 소실은 기저 변동성이 사라져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수 혹은 변이성 심박동 감소가 있는 경우다. 이는 기전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 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사례가 나타날 경우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의사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면 진료로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도 간호사 스테이션과 의사 당직실에서 태아 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러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 연동에 문제가 없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의사에게 전원조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시간동안 환자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저산소증 상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즉 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원고의 상태가 악화됐다고만 볼 수는 없는 만큼, 전원 지연이 문제 될 여지는 적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의사는 태아심박동 감소가 처음 시작된 이후 33분 만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21분 만에 수술을 시작해 8분 만에 출생시켰다"며 "이런 기록으로 보면 야간 응급수술임에도 매우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출생 당시 생체 활력 증후가 전혀 없이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산부인과의사에게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배상책임을 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로 분만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분만 현장을 떠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07-28 19:09:33병·의원

의료감정원 때 아닌 형사소송 왜?…'감정인' 익명성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표방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약 3년 만에 난데없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감정을 실시한 감정위원의 실명 공개를 놓고 법원과 마찰을 빚게 된 것.감정위원의 '익명성'은 자칫 대중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불편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의료감정관리시스템 메인화면의료감정원에 무슨 일이?의료감정원은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7월 8일 기준 7079건의 의료감정을 다뤘다. 이 중 620건은 감정이 취소됐으며 5515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 올해는 232건의 감정을 완료했고, 평균 회신 기간은 89일 정도다.이처럼 3년간 의료감정은 순항하는 듯했으나 돌연 '형사사건'에 휘말렸다.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감정원에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을 촉탁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같은 해 11월 감정 결과를 회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감정위원의 인적 사항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위원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했다.검사와 피고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법원은 의료감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의료감정위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감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의료감정원이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는 불출석에 따른 압수수색 가능성을 통보하기까지 했다.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원은 감정원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응하지 않는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감정원의 감정비용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재무제표,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선택했다.의협 임원은 "의료감정원을 처음 만들 때 법원과 의료감정 위원을 익명으로 해야 한다는데 협의를 했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은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감정원 자체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법적으로 공신력을 보장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개인이 쓴 사실확인서와 비슷한 시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감정원은 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재판부에 서면증언 및 재감정 등으로 증거 채택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감정원 현판. 의료계는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의료감정인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왜 익명으로 해야 하나통상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을 실시한 사람의 실명보다는 감정기관의 이름으로 감정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다툼 내용이 치열하거나 의료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면 법원이 감정위원의 실명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의 익명성을 둘러싼 감정기관과 법원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터였다.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실명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단골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감정위원의 이름을 공개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보고있다.우선 의료소송의 증가 등으로 의료감정의 수요도 늘어가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정위원 실명 공개는 이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10년 전만 해도 의료감정이 200건도 안됐는데 지금은 400건이 넘는다. 의료감정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도 전국구"라며 "의료감정 요구는 넘쳐나고 있지만 감정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고 토로했다.이어 "실명을 공개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건 관련자들이 찾아온다"라며 "자신에게 감정을 불리하게 했다고 실제로 병원을 찾아와 누가 감정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의사 사회가 좁은데 소문은 금방 퍼져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는다. 그럼 누가 감정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관계자도 "의료감정을 양심에 따라 했는데 증인의 신분으로 법원까지 나가서 신문까지 받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감정을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의료감정원으로 들어오는 사건 중 4분의 1 정도는 형사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위원 실명 공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형사 사건 의료감정은 그냥 하지 말자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감정을 직접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면 법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대한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감정인은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법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위원 이름을 공개하되 공개하더라도 재판부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한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도 "감정서를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내과라도 종양내과인지 일반내과인지에 따라  감정서 내용이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감정서를) 작성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확인이 안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부에 감정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며 "감정인을 비난한다거나 감정인 실명이 출판물 형태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9 05:20:00정책

안과 의사 8명의 공동개원, 17년 만에 법적 다툼으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8명의 안과 의사가 의기투합해 서울 강남,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내고 수입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구성원 간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한다"는 목적은 공동개원 16년 만에 빛이 바랬다. 4명의 안과 의사가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4개의 지점 중 강남점 한곳만 남았다. 의사마다 수입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처음 N분의1을 하기로 했던 약속은 수입률에 따라 분배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의사가 더 이탈하게 됐다. 그리고 동업계약 청산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됐다. N분의1 원칙하에 청산금을 정리하려는 의사 A가 이를 반대하는 남아있는 동업자 3명을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한 것. 8명의 안과의사가 공동개원시 만든 내부규약 중. 안과 의사 8명의 동업계약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동개 원의 목적을 '고객에게 행복 제공'으로 설정하고 구성원 사이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 확보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병원도 강남과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뒀다. 내부 규약에는 8인 공동개원을 '모임'이라고 표현하며 핵심 이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N분의1'이라고 표시했다. 나눔의 원칙에는 근무시간, 노동의 양과 질, 위험요인, 정보, 휴식, 수익 및 고정자산을 모두 포함시켰다. N분의1을 최고의 가치 및 이념이라고 거듭 표현했다. 병원은 이사회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8명의 공동원장이 '이사'를 맡고 이사회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8명 중 5인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 임기는 6개월로 하고 가나다순으로 맡았다. 공동개원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 청산에 대한 조항도 넣었다. 개인 의지로 탈퇴하면 5억원 또는 그 당시 안과병원 총자산가치 8분의1의 80%에 해당하는 것 중 더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구성원 사이 의견 차이가 심해서 각 지점을 청산하려면 각 지점의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환자 데이터 등)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똑같이 8명의 이사가 나눠가지기로 했다. 개원 11년 후인 2013년 이들의 동업은 삐걱했다. 8명의 동업자 중 4명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홍대와 청담, 명동 지점을 폐업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년, 또 한 명의 동업자가 이탈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남아있던 4명의 동업자 중 3명이 이사회를 열고 'N분의1' 이념 대신 수입 분배 비율을 조정했고, 이탈하게 된 의사 A원장은 동업계약 탈퇴에 따른 청산금과 수익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며 대립하게 된 것이다. 2017년 전체 매출액에서 각 원장별 수입률을 보면 탈퇴하게 된 A원장이 15.98%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원장의 수입률은 24.35%, 29.1%, 30.58% 수준이었다. 여기에다 이들 안과는 2016년 12월부터는 수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 활성화를 위해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당 10만원, 다초점 및 특수인공수정체는 건당 20만원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A원장은 동업계약에서 이탈하면서 병원의 총자산 가치의 4분의1과 2017년 및 2018년 근무일까지 수익분배금으로 4억5961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A원장의 일부 승. 동업계약 탈퇴로 병원 내부 규약에 따라 병원 총 자산금액의 4분의1의 일정 부분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수익률의 N분의1 분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석)는 우선 병원이 총자산가치 판단을 위해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겼다. 그 결과 2018년 2월 기준 병원의 자산은 10억4466억원이었다. 이 중 병원의 부채 2억67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자산가치'로 보고 내부 규약에 따라 해당 금액의 4분의1의 80%인 1억6758만원을 동업 탈퇴에 따른 청산금으로 봤다. 다만 수입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는 A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익분배 비율을 바꿨던 이사회를 A원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원장은 수익분배 비율 변경에 대한 이사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A원장이 수익분배 비율에 대해 반대하거나 반대의견을 내지 못한 것은 이사회에 불참했기 때문이고 설령 A원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4 05:45:57정책
인터뷰

"저출산이라서 산부인과 비전없다고요?...관점의 차이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가 대한산부인과학회 제25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이달부터 임기에 들어갔다. 산부인과계는 저출산, 수가개선, 낙태약 처방권 이슈, 불가항력 의료사고 배상,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제는 모두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에 취임한 신임 박 이사장의 역할론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그의 해법은 뭘까. 또 여러 현안 중 무엇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을까. 박 이사장를 만나 산부인과학회가 해결해야할 선결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직접 들어봤다.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것 같다. 물론이다. 산부인과가 어렵다고 해서 전공의 지원자도 점점 줄고, 저출산 문제까지 첩첩산중이다. 산부인과는 출산을 담당하는 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산과는 저출산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부인과는 산모들의 고령화로 환자가 되레 늘 수도 있다. 어렵다는 시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 언론에서 산부인과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어려움을 부각시키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기도 한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면 전공 지원이 더 줄어드는 악순화의 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하소연 보다는 긍정의 힘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학술대회에서 6개 현안을 제시했다.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산과에서는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배상 방안 마련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있다. 해법은 어렵지 않다. 명칭에서 보듯 '불가항력적'인 사고다. 의사의 책임이 없는데도 국가가 100% 보상 책임을 떠앉지 않는다면 의사 입장에선 분만실을 접는게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산부인과학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이미 비슷한 제도가 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제도가 왜곡됐다. 인접 국가인 대만과 일본만 해도 분만시 의사들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면제된다. 한국에선 무과실을 입증해도 의사들이 일부분 책임을 져야하고 보상 재원에서 차지하는 정부 비중도 70%에 그친다. 이 부분이 산부인과를 가장 어렵게 만든다.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저출산으로 현재 연 20만명대로 분만 건수가 줄었다. 20만명 중에 극소수만이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를 겪는다. 많은 건수가 아니다. 정부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즉 의지의 문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는 2011년 시행된 후 딱 10년이 됐다. 그간 무엇이 변했나. 저출산에 쓰는 예산에 비해 보상금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소규모 액수다. 법 감정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다. 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의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보통의 법 감정인 것 같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생각이다. 이사장 타이틀을 내려놓고 직접 발로 뛰려고 한다. 설득 근거를 가지고 입법부부터 행정부까지 만나 설득하겠다. 보상액의 인상 및 무과실 입증 시 의사의 책임 면제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낙태 약물 도입이 발등의 불이 됐다. 처방권을 둘러싸고 여러 과들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헌법 재판소의 낙태 관련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낙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다. 낙태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엇이 합법인지도 따지기 애매한 상황이다. 각 당에서 법안을 낸 의원들이 있다. 복지부 담당 부서 등과 법안을 두고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산부인과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있지만 입법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있고, 절충하면서 접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성훈 강원대 산부인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서 학회 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여성계 쪽에서는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 약국에서 보다 손쉬운 낙태 약 구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의 개입이 없는 약품 구입 및 복용은 득보다 실이 크다. 낙태 약 사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왕 처방을 할 것이라면 안전한 사용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것이다. 전문가의 주의사항을 듣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게 학회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는 직역, 직능 이기주의가 아니다. 국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주장이기 때문에 입법부부터 국회의원들까지 공감할 수밖에 없다. 타과들도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해외의 산부인과학회들은 낙태 관련 정책 권고안부터 낙태 약 처방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다. 본 학회 역시 자체 안을 만들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낙태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 방향을 정리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거부를 금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낙태는 다른 문제다. 신념과 같은 비의학적 사유로 낙태를 거부한다고 해도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어 임신 22주 이후 낙태 허용 반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학회가 먼저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급여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동하는 학회들이 늘고 있다. 해외 보험 현황 및 약제 보험 적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재정 추계를 제시하는 등 학회의 활동 및 전략이 고도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다. 학회는 학술이 근본이 된 단체다. 이익단체 성격보다는 공익적 연구 활동을 근간으로 최적의 치료법, 술기 발견 공유 등 공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다. 다만 규제과학이라는 말처럼 입법, 행정에서 과학적 근거 및 절차가 중요시 되고 있다. 무턱대고 보험 확대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보다는 그에 적합한 논리 및 근거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힘이 실린다. 산부인과학회에서도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액 인상을 위해 재정 추계 작업을 거쳤다. 현재 보상액의 5배 정도로 설정하고 무과실 입증 시 의사 책임을 면제할 때 재정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폈지만 액수가 불과 100억원 수준 증액에 그쳤다. 감기는 약이 없어도 저절로 치유된다. 감기에 들어가는 약제비의 일부만 재원으로 전환해도 10년째 공회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 문제다. 근거를 가지고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 ▲이사장 임기 내 목표는? 학회 차원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문제가 시급한 과제이지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짧다. 임기 내 목표로는 의료전달체계 중증도 분류 현실화 및 전공의 수련 시스템 표준화를 설정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의료전달체계 중증도 질환 분류가 잘못돼 있다. 3차 병원은 중증 질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문제는 경증, 중증 분류가 처음부터 잘못돼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학병원급 산부인과는 중증 환자를 받지 않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 가장 큰 이유는 속된 말로 죽기 직전의 환자들만 '중증'으로 분류된 현 시스템 때문이다. 개인병원이 볼 수 있는 질환, 중등도는 중증으로 인정을 안 한다. 경증, 중등도 환자를 진료하면 대학병원은 패널티까지 받는다. 이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부와 교감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 수련의 표준화를 기획하고 있다. 병원마다 수련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순 없다. 산부인과에선 실습이 중요한데 참관이 어려운 곳도 있다. 온라인 기반의 e-러닝이나 실습 시뮬레이션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적어도 산부인과를 전공했다면 습득한 지식의 양과 질 모두 일정 수준을 담보하도록 하겠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많은 예비의사들이 불확실한 미래, 수입을 이유로 산부인과 전공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들려줄 말은? 시류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저출산이 강조되다 보니 산부인과 전공하면 비전이 없어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의 차이다. 산과 이외에 부인과라는 다른 영역이 있다. 산부인과를 전공하면 산과가 호황일 때 산과를, 부인과가 좋을 때 부인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단기적인 사회 흐름에 영향받지 말고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에 흥미를 느끼는지 성찰해 보는 게 중요하다. 산부인과는 태아/임산부 두 생명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보람도 크다. 후학들이 많이 전공해 줬으면 한다. 아픈 사람만 보는 과와 달리 생명의 탄생을 옆에서 지켜보는 과정에는 보람과 감동이 있다. 1990년에 레지던트 1년차로 시작해 올해까지 31년째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왔다. 1.7명대의 출산율에서 전세계 유래가 없는 0명대의 극심한 저출산까지 시류를 다 체감했다. 하지만 보람차다는 생각은 한결같다. 고비를 넘겨 출산을 한 산모들 중에는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곁들여 감사 카드를 보내는 분들도 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산부인과를 선택하길 잘 했다고 생각한다. 감동은 금전적인 가치로 환원할 수 없다. 생명의 탄생 과정을 함께한다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만의 특권이다.
2021-10-29 05:45:58학술

"의료감정 잘못됐다" 의협 상대로 소송한 환자 결국 '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의 요청으로 의료감정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내놓은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며 환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의 문턱은 높았다. 1심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환자 측의 항소로 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판사 박남준)은 최근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 A씨가 의협과 그를 치료한 의사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갑상선 유두상암(이하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갑상선암 1기에 림프절 전이 소견은 없었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은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C요양병원에 약 1년 5개월 동안 입원해 19회에 걸쳐 고주파 온열치료, 헬릭소투여치료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B보험사는 A씨에게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실손의료비까지 총 7157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B보험사가 A씨에게 준 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A씨 패소로 끝을 맺었다. 약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환자의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한 의협의 의료감정 결과를 반영했다. A씨의 화살은 의협을 향했다.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의협의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사후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A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제3자인 법원에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내세웠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A씨를 치료한 의사 등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이는 의료 행위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허위진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의협이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한 것은 법원이 감정을 촉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감정 부정 소송 종종 벌어져...대법원 판례도 환자 '패' A씨처럼 법원의 의료감정 내용을 부정하며 환자가 감정에 나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1998년에도, 2002년에도 대법원은 감정 촉탁 결과를 회신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판단을 할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감정촉탁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때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 여부는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경험치에 비춰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환자는 억울한 심정일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법원이 감정 결과에만 얽매인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1 05:45:57정책

나는 돌팔이 의사이다

메디칼타임즈=김기덕 |을지의대 의학과 4학년 김기덕|2040년의 어느 날, A는 진료실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 A는 2025년 새로 지어진 의과대학을 입학하여 2031년 졸업 후 이제 막 10년 간의 의무 복무의 끝을 앞두고 있다. A에게 의과대학에서의 6년과 병·의원에서의 9년, 지난 15년은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 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찔했지’ 새로 지어진 의과대학의 첫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A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의대생이 되었으니. 다른 의대생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살리고 싶었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실력 있는, 멋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 꿈은 본과 1학년, 해부학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새로 지어진 학교에 기꺼이 본인의 시신을 기증해줄 의인은 없었다. 아니, 사람들은 그 이전에 이 의과대학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다. A는 기차를 타고 한 시간 남짓 걸리는 다른 의과대학에 가서 다른 평범한 의대생들이 해부하는 것들을 구경해야만 했고, 운이 좋으면 한 번쯤 시신에 손을 댈 수 있었다. 시신에 손을 댈 수 있던 그 날, 이제는 ‘진짜 의대생’이 된 것 같은 행복감과 동시에 A가 얻어냈던 한 번의 칼질만큼의 기회를 빼앗긴 다른 학생들의 원망 어린 눈초리를 견뎌내야 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어떤 감정인지 모를 눈물을 흘렸다. 왠지 모를 서러움과 왠지 모를 억울한 행복감이 기이하게 뒤엉켜 지새웠던 그 밤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렇게 의사가 되어도 되나’ 본과 1학년과 2학년의 글로 배우는 공부는 어떻게 책만 보고서라도 할 수는 있었다. 소아과 교수님께서 감염내과도, 예방의학도 가르치시니 자주 뵈어서 더 친해지는 기분도 있었다. 가끔은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본인 학교 이야기를 해주고 가실 때도 다른 학교 이야기를 들으니 철없이 마냥 재밌었다. 그 땐 그게 좋은 줄 알았었다. 병원에 실습을 처음 나갔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학교에 변변한 병원이 없다 보니 여러 의료원과 국립대 병원들을 떠돌아다녀야 했다. 국립대 병원의 교수님들께 A는 서자였고, 의료원의 선생님들께 학생은 귀찮은 존재였다. 몇 동기들은 편하게 진급한다며 좋아했지만 A는 가슴 한 켠이 불안했다. A에게 병원은 실습이 아닌 환자 구경뿐이었고, 그 마저도 의료원에 없는 환자에 대한 수술은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대신했다. 실력 있는, 멋있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은 빼앗겨버렸고 이렇게나마 졸업하면 ‘나도 같은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만 그 자리를 대신할 뿐이었다. 그렇게 껍데기 뿐인 의대생에서 껍데기 뿐인 의사가 되었다. ‘나 때문은 아니었을 거야’ 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 시절은 자괴감과 죄책감의 연속이었다. 해부 실습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A에게는 일반외과 전공 강제 배정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다. 환자 한 번 본 적 없고, 동영상으로만 수술을 봐왔던 A에게 꿈이었던 외과는 훔친 보석처럼 제자리에 돌려두기 전까지 목을 조여왔다. “선생님, 수술 시간 2시간 넘게 지났는데요?” “어… 네 알겠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알긴, 전혀 모르겠다. 머리가 하얘졌다. 분명 CT로 충수돌기염인 걸 확인했던 환자인데, 아니 충수돌기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충수돌기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다. 그 환자, 결국 배를 열어 충수돌기를 간신히 찾았다. 책에는 여기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없었다. CT상 충수돌기염인 줄 알았는데 배를 열고 보니 게실염이었다. 결국 돌아가셨다. 74세의 나이로 3시간이 넘는 수술을 견디지 못해서였을까, 수술 후 관리가 부족해서였을까. ‘어차피 병원 못 가서 돌아가시나, 이렇게 수술해서 돌아가시나.’ 처음에는 이렇게 애써 자위하며 환자들을 가슴 속에 묻었다. A가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멀쩡한 병원에 갈 수도 있었던 환자들을 애써 외면했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잠을 깨웠던 악몽도 사라지고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다. 부족한 자신을 개선하는 것보다 부족한 의료원의 자원을 탓하는 것이 더 쉬웠다. “넌 복무 끝나면 뭐 할래?” 가끔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15년이 지난 지금 동기들은 어떤 길을 생각하고 있을까. A는 다시 칼을 잡을 자신이 없다. 가슴에 묻은 환자들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 A같은 반쪽짜리 의사에게 생명이란 너무 과분한 것이었다. 서울로 상경해 미용 의원을 차려야 할지, 아니 그 전에 의사는 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는 칼은 잡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위 내용은 현재 국회에 입법 예고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이 통과했을 때를 가정하고 쓴 짧은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를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정원 확대에 필수적인 교육 자원의 구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의과대학 인증 평가 없이 의대를 짓게 하겠다는 법을 발의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의과대학들은 교수를 구하지 못해 매 학기 십수명의 임용 공고를 내곤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의과대학들은 해부 실습용 카데바를 구하기 어려워 많은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주기 어려워합니다. 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가고,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가슴 아픈 폐교 사태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인증, 조건부 인증, 2년 인증 등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의과대학들이 매년 존재합니다. 의사 면허를 종이에 써서 준다고 모두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는 좋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가진 나라에서 그 접근성의 미미한 상승을 위해 ‘돌팔이 의사 양산법’, ‘의료사고 촉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가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의료의 대상들을 위해서는 수준 낮은 의료를 공급해도 좋은가요? 제 소설이 사실이 아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인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6 05:45:50오피니언

|이경권칼럼|과전이하(瓜田李下)

메디칼타임즈=이경권 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는 말이 있다. 예전부터 의료소송은 환자들이 이기기 매우 힘든 소송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반면에 의료인들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왔다. 환자들은 이기기 어렵다고 하고 의료인들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한다면 도대체 누가 소송의 결과에 만족하는 것인가? 통계의 함정도 있다.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대체로 의료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일반 민사사건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다. 그렇다면 환자들이 엄살을 떠는 것인가, 아니면 몽니라도 부리는 것인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점차 환자측이 이기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사법연감에서 말하는 원고 승소율은 원고의 청구가 1원이라도 인정되는 사건을 승소 건에 포함시킨 것이다. 반면 현실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비교하여 상당한 금액이 배상될 경우에만 승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에 따라 요즘 의료소송을 제기하기가 망설여진다는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가 일정 정도 배상판정을 받아 내지 못하면 의뢰인으로서는 패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패소하거나 사실상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제도에 의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의뢰인이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권유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게 된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일을 요즘 대한의사협회가 하고 있다. 의료소송에서는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등과 같은 입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이런 절차는 의료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으로 당사자들-주로 원고-이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소송의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감정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감정은 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소속된 관련 진료과의 의료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공짜가 아니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20만원 정도에 그쳤으나 점차 확대되어 대체로 100만원 이하로 정해진다. 이른바 신해철 사건의 경우 감정비용이 약 250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공정한 감정을 기치로 설립한 의료감정원은 상당히 많은 금원을 감정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몇 경우 370만원, 340만원, 270만원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히 많은 금원을 요구하여, 담당 변호사는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비영리법인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소송의 공정한 감정을 위해 만든 단체에서 위와 같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복수감정, 교차감정, 전문감정인 인증제도 다 좋은 제도고 바람직한 제도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의 요구는 절차 진행은 물론 소송의 제기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치지 않는 법이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 및 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khealthcare.co.kr
2020-03-02 05:45:50오피니언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항소심…증인 채택 지지부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년이 넘도록 증인 채택 및 의료 감정 신청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12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 등 의료진 7명(교수 3명,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7명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은 첫 번째 공판일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P연구관, H대학병원 감염내과 L교수, K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J교수를 증인 및 감정의로 신청했다. P연구관은 의사 출신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발생 후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조사한 역학조사결과서를 직접 작성했다. 변호인들은 증인신문 및 사실조회 필요성이 없다며 맞섰다. 특히 증인 신청 내용에 대한 검찰 의견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실제 검찰은 의견서에 H대학병원 L교수가 소아과 교수라고 기재해 놓고 "패혈증 사망 관련 시점, 의무기록 해석, 패혈증 경과 관련 대체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을 신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L교수는 감염내과 교수이며 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 주요 진료 분야에서 '패혈증'이 없었다.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패혈증 및 신생아 의무기록 해석에 대한 증인으로 L교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진단검사의학과 J교수에 대해서도 검찰에 유리한 감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감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J교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관련 논문도 200편 이상 내는 등 전문가"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바빠서 5월 이후에는 감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신빙성 부분은 서로 탄핵하면 된다"며 "변호인이 감정의를 선정해 신청하면 감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같이 보낼 것"이라고 중재했다. 결국 4차 공판에서도 감정인부터 증인 채택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공판으로 넘어갔다. 5차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2020-02-13 05:45:31정책

"의료감정원, 공정성 최우선 가치…내식구 감싸기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을 감정하는 기구인 의료감정원이 조직 구성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의료감정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첫 교육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고 두 달 동안 의료감정과 교육에 나설 위원회 구성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달 3일 개원식을 앞두고 있다. 의협 박정율 부회장이 초대원장을 맡았다. 박정율 원장 박 원장은 "출범 초기인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우선 가치로 두고 최적의 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의사만을 위한 감정이 아니라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을 해 감정의가 보람과 소명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감정원은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교육정보위원회, 의료감정전문위원회를 만들었다. 박 원장은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위원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했다"며 "비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 식구 감싸기 시선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의사의 전문성을 위해 별도 교육을 한 후 시험까지 치르는 인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실제로 다음 달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첫 의료감정 인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 전문 감정을 위한 법적 교육과 사례별 분석 및 검토, 감정서 작성지침,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법, 배상 감정, 감정의 종류와 감정인의 자세, 감정인 의료윤리, 외국 감정 업무 소개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후에는 약 25분 정도의 시험 시간도 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 대한의료감정학회 이경석 명예회장,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료배상공제조합 박영식 배상심사위원, 유화진 변호사,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고려의대 김기영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박 원장은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의뢰해서 전문 감정을 담당할 위원 구성은 1차적으로 완료된 상황"이라며 "3일에 있을 교육에 100명 정도 참여할 예정인데 교육 후 평가를 통과해야만 전문위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 전문 감정인력은 600명 정도"라며 "의료감정 인증교육과 평가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고 의무화해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박 원장은 또 "법에 대한 이해 없이 의학 지식만 갖고 감정을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1차 교육을 준비했다. 전문적 감정을 하는 위원들이 윤리, 의료법 등 다각적 부분을 반영해 전문적으로 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31 06:00:10병·의원

보툴리눔 균주 출처 논란, 대웅제약 미국ITC서도 승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웅제약이 국내 민사소송에 이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았다. 대웅제약의 균주가 명확하게 포자를 형성, 메디톡스와 다른 균주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그간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던 메디톡스 측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5일 대웅제약은 현재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미국 ITC 소송에서도 대웅제약의 균주가 명확하게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균주의 포자형성 유무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항이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대웅제약에 소송을 제기했다. 감정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모습. 사진 상의 붉은색 화살표가 포자 형성 이미지이며 다량의 포자가 생성된 모습이 감정 결과 확인됐다. 지난 7월에 진행된 ITC 소송의 감정시험은 대웅제약의 생산시설에서 사용 중인 균주를 임의로 선정해 실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대웅제약 측 감정인들은 국내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대웅제약 균주가 선명한 포자를 형성함을 관찰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에 사용되는 Hall A Hyper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미국 ITC 소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사소송에 이어 미국에서 진행 중인 ITC 소송에서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재확인함에 따라,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 하에 실시한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의 균주는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소장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국내민사소송의 감정시험에서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됐다. 포자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은 사전에 합의된 온도 조건 별 열처리와 혐기성 환경 및 호기성 환경 조건으로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포자형성 여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조건은 가혹 조건으로, 실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제조공정의 배양 조건과는 다른 조건으로 설정됐다. 감정 진행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것이 관찰됐다. Hall A Hyper균주 전문가들에 따르면 Hall A Hyper 균주만의 고유한 특성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된 Hall A Hyper라면 포자를 형성할 수 없고, 포자를 형성할 수 없다면 토양에서 발견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 감정시험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감정시험의 결과로 명백히 입증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에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019-09-05 10:53:03제약·바이오

의협산하 의료감정원 출범..."내식구 감싸기 불식시킬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을 감정하는 독립적 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출범했다. 초대 원장은 박정율 부회장이 맡았다. 의협은 2일 임시회관 8층에 의료감정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지난해 11월 설립 준비 TFT를 구성한 후 지난 4월에는 추진단으로 조직을 확대해 의료감정원 설립을 준비해왔다. 이어 2일 임시회관 8층에 의료감정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전문 학회와 의료감정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감정원이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의사단체의 의료감정에 대해 감싸기라는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율 초대 원장은 "의협을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 감정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최근까지도 감정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한 명이 한 감정이 문제가 되거나 시대상황에 맞지않은 감정도 있다. 오류가 있을 때도 간혹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자문에도 능력을 갖춘 감정인을 위해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을 갖췄다"라며 "이를 이수하고 인증한 뒤 3년마다 재인증을 통해 전문가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느 쪽에 관계없이 감정 결과가 전문적이면서 공정하고, 누가보더라도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19-09-03 10:40:29병·의원

나보타, 메디톡스와 다른 제품...균주 출처 논란 마침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 보툴리눔 균주 출처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지만 포자감정시험을 통해 서로 다른 균주라는 게 밝혀졌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에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메디톡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 하에 실시한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의 균주는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고 발표했다. 균주의 포자형성 유무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항이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대웅제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감정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모습. 사진 상의 붉은색 화살표가 포자 형성 이미지이며 다량의 포자가 선명하게 생성된 모습이 감정 결과로 확인됐다. Hall A Hyper균주 전문가들에 따르면 Hall A Hyper 균주만의 고유한 특성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된 Hall A Hyper라면 포자를 형성할 수 없고, 포자를 형성할 수 없다면 토양에서 발견될 수 없다. 양사가 각기 추천한 감정인들은 포자감정 시험을 통해 확인한 포자 형성 여부 결과를 8월 14일과 8월 29일 감정보고서로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형성 및 동일성 여부 감정을 위해 법원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팝오프 교수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박주홍 교수를 각기 대웅제약 및 메디톡스의 추천을 받아 감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소장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이번 감정 시험에서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됐다. 감정시험은 대웅제약의 향남공장 연구실에서 2019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양측 감정인이 각각 진행했으며, 양사 대리인들이 전 시험과정을 참관했다. 용인연구소에 봉인된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는, 질병관리본부 입회 하에 용인연구소에서 반출돼 향남공장으로 옮겨졌다. 시험기간 동안 보안을 위해 실험실과 배양기 등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감시하에 진행했으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 링크가 제공됐다. 포자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은 사전에 합의된 온도 조건 별 열처리와 혐기성 환경 및 호기성 환경 조건으로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포자형성 여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조건은 가혹 조건으로, 실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제조공정의 배양 조건과는 다른 조건으로 설정됐다. 감정 진행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것이 관찰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포자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확인함에 따라,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9-08-30 12:40:40제약·바이오

아이앤나·광운대 스마트융합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영유아 대상 IT 전문기업 아이앤나(대표 이경재)는 광운대 스마트융합연구소(소장 이종용)와 부모를 대신해 아기를 케어 할 수 있는 ‘영유아 AI(인공지능)캠 및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앤나는 국내 최초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출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생아 울음소리와 행동을 분석하고 음성인식, 안면인식, 감정인식 등 기술을 적용해 아기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맞는 인공지능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I&NA AI캠’ 출시를 앞두고 있다. 광운대 스마트융합연구소는 사람의 행동 상태를 인지하고 위기 관련 정보를 전달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주력으로 연구개발 중이며, 관련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는 “국내 최대 신생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앤나가 광운대와의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육아 생활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개발을 고도화하는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용 광운대 연구소장은 “이번 아이앤나와의 협약을 통해 아기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다양한 연구 및 업무교류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신육아산업 전반에 공동연구개발 산출물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돼 빠르게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재직자 교육 및 산학협력 활동 등에 협력하고 광운대 인제니움학과 대학원 학생들의 기술 연계형 취업에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2019-01-24 14:18:09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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